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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2026. 3. 12.기준)

  • 담당자 이혜진(052-209-3565)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조회수 9
  • 작성일 2026-03-12
  • 공표대상 업무 석면 알림방
1.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붙임 참조
2. 붙임 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열람은 환경위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민원지적과 (☎ 052-209-381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