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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8억원 부과

  • 작성자 세무1과
  • 조회수 122
  • 작성일 2025-12-12
  • 전화번호 2093278

◈ 울산 동구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 건, 총 4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 6월, 9월에 미리 1년 치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 동구는 시민들이 바쁜 연말연시에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운영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계자는 내년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다가오는 1월에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납부편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 동구청 세무1과(☎209-3275)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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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