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는 2026년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 첫 수거일은 4월 14일이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이나 거리에 뿌려진 명함 등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목표가 있다.
수거 보상금은 동구 구민에만 지급되며,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은 장당 20원, 명함은 100장당 300원이며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과 아파트 단지 내 부착 광고물, 신문 속 전단 등 부착되지 않았던 광고물, 행정용이나 선거용 등 기타 협의가 이뤄진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등은 수거 보상제의 대상이 아니며, 다른 지역과는 달리 현수막의 경우는 안전상 이유로 제외된다.
동구는 2005년 7월 울산에서 최초로 도입한 후 매년 이 제도를 운용 중이며, 수거 장소는 전하2동, 남목1동,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이고 2026년에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각 셋째 주 화요일에 총 6회가 시행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동구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