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안내]
영조물 배상공제란?
울산광역시 동구가 소유·관리하는 도로, 보도, 공공시설 등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시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법률상 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 대상
- 울산광역시 동구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자
○ 접수방법
-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유선 또는 서면접수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제33조 참조)
○ 필요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고 현장 사진
- 사고 경위서 또는 진술서(구청 방문 후 진술 및 신청서 작성 가능)
※손해사정사 요청 시 : 사고 입증자료,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 추가 제출
► 배상금 지급 절차

► 문의처
○ 보험 및 청구문의(도로시설물) : 동구청 건설과(☎052-209-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