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24년 5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25% 감액을 26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여 26. 3. 6.(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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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
○ 인터넷 홈페이지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접속하여 온라인 자료 제출 및 신청하여 발급
○ 직접 방문 발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1층 민원실 방문)
- 전화 문의(개인사업자: ☎052-210-0008~9, 법인사업자: ☎052-210-0012)
※ 방문발급 시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19~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24년)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표준재무제표증명(19~24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19~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2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1~24년)
* 소상공인 확인서 동구청에서 발급 불가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방법 >>
1. 동구청 직접 방문 제출: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155, 4층 건설과
2. 메일 및 팩스 제출 (메일: 3156yun@korea.kr FAX: 052-20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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