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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게시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15
  • 작성일 2026-03-19
  • 연락처 052-209-3403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결과를
게시하오니 기관 선택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 평가대상기간 : 2025. 02. 01. ~ 202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