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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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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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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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01
「담배사업법」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2026. 4. 24.부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판매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판매에 해당합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업소는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2026. 4. 23.) 이전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매인 미지정 상태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해당 판매업소는 기한 내 신청아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거나 2026. 4. 24. 이후 계속 판매하려는 업소
■ 신청기한
2026. 4. 23.까지 지정 신청 완료
※ 법 공포 당시 판매 중이던 자가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위 기한 내 지정 필요
■ 주요사항
· 기존 판매업소에 대해 거리제한 요건은 2년간 한시적 유예
· 유예 적용 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 가능
· 지정 없이 판매 시 행정 처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