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석면조사 미의무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석면조사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석면안전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내 소재 관심있는 시설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사업대상: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400개소
-모집기간: 공고일 ~ 2026.4.15.(수)
-대상조건: ①「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석면조사 미의무 대상, ② 착공일 ’09.01.01.전, ③ 석면조사 미실시
※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의무대상으로 모집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 무료 석면조사는 향후 석면조사 의무대상시설 포함 시 결과 활용이 가능
- 사업문의: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안전부(032-590-4144, 032-590-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