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 요
○ 접수기간: ‘26. 4. 8. ~ 4. 27. 09시 ~18시(토·일 포함)
○ 접수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donggujachi@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
□ 운영방식
○ (평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토요일·일요일) 구청 상황실(동구청 3층 자치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미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