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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및 국외부재자 신고서 게시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조회수 21
  • 작성일 2026-04-10
  • 연락처 052-209-3173

국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    요

   ○ 접수기간: ‘26. 4. 8. ~ 4. 27. 09시 ~18시(토·일 포함)

   ○ 접수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donggujachi@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
 

  □ 운영방식

   ○ (평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토요일·일요일) 구청 상황실(동구청 3층 자치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미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