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1 |
등록일자 |
2014-09-23 |
규제사무명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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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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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12-12-13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2-12-13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구조물 안정성 확보 및 행정절차 개선 |
규제내용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규정 ○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광고물등을 규정 |
처리기준 |
처리기간 : 허가(7일), 신고(3일) |
구비서류 |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 옥외광고물 설치 사용 승낙서 ○ 광고물 설명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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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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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14년도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을 통해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