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5. 4. 1.(화) ~ 4. 30.(수) 18:00까지
나. 대 상 : 동구 소재 공동주택 거주 다자녀 가정
※ 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
※ 다자녀가정: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
다. 지원내용 : 세대 내 층간소음 방지매트 시공완료 후 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최대 70만원)
라.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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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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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기준 사업비*의 70%
(상한 지원액 : 70만 원)
* 사업비 = 매트 재료비 + 시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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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사업비 100만 원 이하) 사업비의 30% 또는 최대 30만 원
• (사업비 100만 원 초과) 지원금 7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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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정기준
- (1순위) 3자녀 이상 가정,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의 높은 점수 가정
- (2순위) 2자녀 가정, 대상자 선정 자기채점표의 높은 점수 가정
바. 신청방법 : 동구청 건축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4월 30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참고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052-209-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