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신고  보기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한 피해,중개수수료 반환

  • 작성자 이현진
  • 조회수 159
  • 작성일 2020-11-13
여기에 이런 내용을 올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중개사무소 소장도 아니고 실장이란 사람의 말한마디에 얼마 되지 않는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사가겠다 통보했고 새 임차인도 결정되었는데 이사나가는 날 임대인은 중개사무소에서 그랬다며
또한 관례상 그런다며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까지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제가 사용해서
앞으로 청구될 전기료,수도료까지 먼저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저에게 재계약하여 임대기간이 남았다며 관리비를 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주하지도 않는 제집도 아닌 집 관리비를 저에게 내라니 어이가 없어 방어동에 소재한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해 소장에게 물어보니 소장은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장이 해당물건을 중개한 것인가요?
지난6월에 임대차 해지 통보와 알겠다는 임대인의 말과 또한 새임차인이 정해짐으로 인해 해당 주택을 8월에 인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주택인도일 받는 보증금액으로 제가 새로 입주할 주택에 보증금을 당일 입금할 예정이었는데
임대인은 당일 거래한 방어동에 소재한 청솔공인중개사에서 지금 보증금을 안줘도 된다 했다며 이사나가는데 아무말도 없어
전화해보니 그런말을 하더군요.정말 어이없는게 실장이란분이 저한테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중개수수료도 얼마니 입금해라 하며
문자를 하고 물건을 보러오는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되는 시간에 전화를 몇번이나 하시더니 나중에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수 없냐느니...그 실장이란 분은 세입자면 뭐 프라이버시도 없는 줄 아시는 건지.

최근에 법이 개정되서 실장은 안내도 안되며 중개와 관련된 어떤 업무도 할수 없다고 하던데 어찌된건지
그리고 이번 임대차 3법개정에 의하면 계약갱신 청구에 의해 재계약이 되었더라도 해지할때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기간 연장도중 중개수수료 부담의무자는 이미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6866,2005,2,12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 수수료 부담은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쌍방이 부담하다는 것이 원칙이라 판결한다 있는바 있습니다.
저는 청솔공인중개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수수료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전 임대인은 현재 저에게 남은 일부 금액을 벽지가 찢어졌다며 그것을 저에게 파손이라며 손해배상하라고까지 하며 남은 금액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벽지 중 일부는 제 집도 아니니 일부러 못을 치지 않으려 핀으로 된 시계걸이 액자걸이 정도 하다 뜯긴것 같습니다. 몇개는 이사 나올 때 이사짐센터에서 가구옮기다가 그런것 같고 하여튼 파손이라면 해당 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쓸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을 때를 말합니다. 세입자가 살면서 통상적으로 내는 생활의 흔적까지 다 손해배상하라니 . 씽크대 상판 구멍도 새로 입주한 새 임차인 역시 그곳에 정수기 설치해 잘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지의문스럽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낸 월세 현금 영수증 처리 해달라고 하니 못해주겠다고 하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 몹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인데 어처구니 없는 이런일까지 생기니까 참 사는데 의욕이 안 생기네요.
집주인 또한 제가 벽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200만원견적을 받았다며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고요.
세입자가 3년 넘게 살고 나가는데 벽지를 새로 하고 나가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다 새로 임차인이 입주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무슨 손해라는 건지, 이건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에 기입해 보낸 금액은 제가 받은 금액 100만원이 덜 합산된금액으로 실제 제가 받은 금액은 일천육백만원입니다. 제 착오였던 점은 쌍방이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신성민 (민원지적과) ☎ 052-209-38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