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 미동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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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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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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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01
안녕하세요.
울산 동구 방어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본인은 88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1525, 골든베이비치 103동 1402호」의
물건을 소개받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계약 시 임대인인 (주)주진의 배기진 사장은 신탁회사와의 통화 상으로 "금액 지불 시
즉시 신탁해지"를 약속하였고,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신탁회사의 동의에 대한 언급은 부동산 중개인 및 임대인에게 일체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탁 해지 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20,000,000 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각 배기진 명의의 개인 통장과 정명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개과정 중 부동산
중개인인 피신고인 홍지우는 해당 자리에 없었으며 모든 설명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부터 진행되었고 피신고인은 서명 날인 시에만
등장하여 서류를 작성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해당 물건은 현재 신탁회사의 경매 물건으로 소유 권한이 이전된 상태이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건,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계약금을 반드시 받아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사를 권유하여 이사를 진행하였고, 전출은 아직 미진행 상태입니다. 이 후 몇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은 계약금의 75%(15,000,000 원)만을 지급한 채 연락을 피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측의 중개과실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신탁물건에 대한 신탁동의 없이 부동산 중개거래 진행
- 부동산 중개인의 상세한 설명없이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부분
- 법인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금액을 지급받은 부분
위 건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고자하오니 법적 사항의 검토를 요청드리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고를 진행해주시어 저희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같은 상황으로 피해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