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면시설 설치여부

  • 작성자 정진경,buildingQna|168
  • 조회수 2614
  • 작성일 2013-12-30
  • 부서명 건축주택과
건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축주택과 (☎ 052-209-378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