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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면시설 설치여부

  • 작성자 정진경,buildingQna|168
  • 조회수 2590
  • 작성일 2013-12-30
  • 부서명 건축주택과
건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민지 (건축주택과) ☎ 052-209-378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