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불가한 것인지

  • 작성자 정진경,buildingQna|176
  • 조회수 1339
  • 작성일 2013-12-30
  • 부서명 건축주택과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대장의 작성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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