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작성자 정진경,buildingQna|177
  • 조회수 2067
  • 작성일 2013-12-30
  • 부서명 건축주택과
제2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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