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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최종 결정

  • 작성자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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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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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는 10월 23일 오후 4시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7년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는 연간 총액 52,296,580원으로, 올해 47,823,120원보다 9.35% 인상된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 활동비는 연간 1,800만 원으로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15% 인상된 연간 34,296,580원으로 결정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월정수당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년 월정수당 15%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19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인구와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결정된 의정비는 관련 절차에 따라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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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