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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담금 부과 대상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총합 1,000㎡ 이상인 시설물
  •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별분양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부담금 비부과 대상

  • 각 층 바닥면적 총 합 1,000㎡ 미만인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및 차고
  •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정당 소유 시설물,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초·중·고·대), 사회복지시설물, 대한적십자사 시설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보훈병원, 산업단지 내 창고, 국방·군사시설 등

부담금 경감 대상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행 등)을 실시하는 경우
    ※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붙임1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담금 경감 신청

  •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및 미사용 증빙서류(전기사용현황, 휴폐업사실증명서 등) 제출
  • 시설물 소유자 또는 조합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2·5·8·11월 10일까지 전(前) 3개월의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 제출

납부안내

  • 부과기준일: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1년간)
  • 납기: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연 1회)
  • 납부 의무자: 7월 31일 당시 시설물 소유자
  • 분할납부신청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1㎡당)
    • 1,000㎡ 이상 3,000㎡ 이하 350원
    • 3,000㎡ 초과 3만㎡ 이하 1,250원
    • 3만㎡ 초과 1,750원
  • 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4” 및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