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붙임1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3년 수시
※ 추후 광역시 공모 시행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요 건
○ 면적 3만㎡ 이상 및 10만㎡ 미만,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2분의 1 이상
○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준비 중인 구역 포함
○ 자체 주민설명회 실시(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 의지 확인)
* 노후도 확인 방법 : 「LH 정비사업지원기구」(가로주택 정비사업) 누리집 사업성 분석 참고
다. 대상지역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
※ 제외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라. 지원 특례 ※ 붙임2 참고
○ 소규모주택정비 요건 완화, 제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