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안내
○ 지원대상: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
※ 2023. 1. 1. 이전 개업(사업자등록증명 기준)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울산 동구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20만원)
○ 선정방법: (예산액보다 신청액 합계 클 경우) 2023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접수기간: 5. 20.(월) ~ 6. 7.(금) 09:00 ~ 18:00
※ 방문 접수는 휴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13시) 제외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메일주소: soso8194@korea.kr
- 접 수 처: 동구청 경제진흥과(209-3537), 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234-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