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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안내

  • 담당부서 아동가족과
  • 조회수 527
  • 작성일 2025-02-12
  • 연락처 052-209-3915
2025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양육수당을 받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아이돌봄사업 준용    ·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액: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신청방법: 23개월째 매월 1일~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집중신청기간: 2025. 1. 22.(수) ~ 2025. 2. 14.(금)   ▶집중신청대상: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문의사항: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 ※ 유의사항   · 수당은 24 ~ 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2022년 4월생 아동은 2025년 3월만 지원 가능)   · 매월 5일까지 돌봄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양육수당을 받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아이돌봄사업 준용
   ·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액: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신청방법: 23개월째 매월 1일~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집중신청기간: 2025. 1. 22.(수) ~ 2025. 2. 14.(금)
  ▶집중신청대상: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문의사항: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
※ 유의사항
  · 수당은 24 ~ 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2022년 4월생 아동은 2025년 3월만 지원 가능)
  · 매월 5일까지 돌봄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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