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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적극행정) 및 개선 권고(소극행정)에 따라 소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자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니 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