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  보기

분묘개장공고 1차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 작성자 심범기
  • 조회수 42
  • 작성일 2025-03-31
분 묘 개 장 공 고(1차)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지 내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 03. 31.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1. 분묘위치 및 기수 가.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9-1, 10, 11, 11-1, 12, 12-2, 12-6, 12-7, 12-8, 12-9, 12-10, 12-12, 12-13, 12-14, 12-15, 12-18, 14, 741, 742-7, 742-8, 929, 944, 산7-5, 산9, 산10, 산10-2, 산11, 산12, 산12-1, 산12-4, 산13, 산13-4, 산17-3 나. 분묘기수 : 20기 2. 개장사유 :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3.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연고자 및 관리인과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및 개장허가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803-86, 영호공원 납골당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가. 제1차공고 : 2025. 03. 31. ~ 2025. 05. 11. (42일간) 나. 제2차공고 : 2025. 05. 12. ~ 2025. 07. 03. (52일간) 7. 공고자 :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8. 신고 및 문의처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703(㈜국토개발보상) Tel. 054-706-8014 / H.P 010-7444-6543 9. 신고 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 증명 가능한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장확인서, 족보, 본인 신분증 지참) 10. 기타사항 : 본 사업부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위 공고인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2623 심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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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