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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 인도
ㅇ 법률지원·법률 구조 법인 등에 대한 현조와 지원 요청
ㅇ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동행
ㅇ 의료지원
ㅇ 폭력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가정폭력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 100시간 이수 필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첨부파일 참고) ■ 접수기간: 10월 4일~10월 20일 ■ 문의☎) 052.209.6976. (동구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