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16 |
등록일자 |
2014-09-24 |
규제사무명 |
청결유지 조치명령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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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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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환경 |
유형별 |
2호-명령(시정 등) |
법령등 공표일 |
2002-12-14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2-12-14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도심내 공한지 등 환경취약지 청결유지 및 관리 |
규제내용 |
○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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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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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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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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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2014.09.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