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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결유지 조치명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06
사무명/내용 청결유지 조치명령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6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16 등록일자 2014-09-24
규제사무명 청결유지 조치명령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규칙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2호-명령(시정 등)
법령등 공표일 2002-12-14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2-12-14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도심내 공한지 등 환경취약지 청결유지 및 관리
규제내용 ○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09.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