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1998-0027 |
등록일자 |
1998-10-31 |
규제사무명 |
판매자의 준수사항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8조(판매자의 준수사항)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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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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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환경 |
유형별 |
2호-지도(감독,권고) |
법령등 공표일 |
1997-07-15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7-15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위조봉투의 유통 방지와 주민편의 도모 |
규제내용 |
○ 쓰레기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 파손,위변조,불법유통 봉투 판매 및 보유 금지 -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함 - 그 밖의 구청장 지시 또는 지도사항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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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