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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매자의 준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97
사무명/내용 판매자의 준수사항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8조
정비계획 폐지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1998-0027 등록일자 1998-10-31
규제사무명 판매자의 준수사항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8조(판매자의 준수사항)
규칙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2호-지도(감독,권고)
법령등 공표일 1997-07-15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1997-07-15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위조봉투의 유통 방지와 주민편의 도모
규제내용 ○ 쓰레기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 파손,위변조,불법유통 봉투 판매 및 보유 금지 -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함 - 그 밖의 구청장 지시 또는 지도사항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