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1999-0001 |
등록일자 |
1999-02-10 |
규제사무명 |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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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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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환경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1998-11-28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1998-11-28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억제와 수거·운반의 효율화 |
규제내용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함 1. 음식물류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함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배출 시마다 납부필증 부착기구에 삽입하여 배출하여야 함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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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11.6.9. 전문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