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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139
사무명/내용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기존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1999-0001 등록일자 1999-02-10
규제사무명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규칙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1998-11-28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폐지일 1998-11-28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억제와 수거·운반의 효율화
규제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함 1. 음식물류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함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배출 시마다 납부필증 부착기구에 삽입하여 배출하여야 함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11.6.9.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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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