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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의 책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89
사무명/내용 사업주의 책무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제4조제3항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행정지원국 총무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3-0030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사업주의 책무
처리기관 행정지원국 총무과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3항
규칙
고시등
부문별 노동 유형별 3호-제출의무
법령등 공표일 2011-09-22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1-09-22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관급공사 사업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
규제내용 ○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기준
구비서류 ○ 임금지불약정서 ○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명세서 제출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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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