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3-0030 |
등록일자 |
2013-05-30 |
규제사무명 |
사업주의 책무 |
처리기관 |
행정지원국 총무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3항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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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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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노동 |
유형별 |
3호-제출의무 |
법령등 공표일 |
2011-09-22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1-09-22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관급공사 사업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 |
규제내용 |
○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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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임금지불약정서 ○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명세서 제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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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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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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