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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의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137
사무명/내용 위탁의 취소
근거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위탁)
정비계획 존치 사유 기존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3-0016 등록일자 2013-05-31
규제사무명 위탁의 취소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상위법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업무의 위탁)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위탁의 취소) 제1항
규칙
고시등
부문별 사회복지 유형별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법령등 공표일 2013-01-03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3-01-03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 관리
규제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제13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제14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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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