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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37
사무명/내용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제19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완화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1999-0004 등록일자 1999-02-10
규제사무명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규칙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11-06-09 등록사유 완화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1-06-09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규제내용 ○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함 2.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 감량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 98.10.31.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11.06.09. 전문개정 ○ 14.02.20.[완화]다량배출사업자의 정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의 단서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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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