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사무목록  보기

행정규제사무목록 상세보기
제목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03
사무명/내용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1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18 등록일자 2014-09-24
규제사무명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규칙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제2항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1호-허가
법령등 공표일 2002-12-04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2-12-04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폐기물처리의 원활한 운영 및 대행계약 체결
규제내용 ○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 ○ 적정 통보를 받은 대행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서를 준용해서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함
처리기준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수집운반대행계획서 시설장비 및 처리인력 보유현황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14.09.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