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18 |
등록일자 |
2014-09-24 |
규제사무명 |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
규칙 |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제2항 |
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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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환경 |
유형별 |
1호-허가 |
법령등 공표일 |
2002-12-04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2-12-04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폐기물처리의 원활한 운영 및 대행계약 체결 |
규제내용 |
○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 ○ 적정 통보를 받은 대행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서를 준용해서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함 |
처리기준 |
처리기간 : 30일 |
구비서류 |
수집운반대행계획서 시설장비 및 처리인력 보유현황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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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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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14.09.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통한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