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00-0012 |
등록일자 |
2000-05-24 |
규제사무명 |
하역주차구간내의 주정차금지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주차장법 제7조 제4항(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하역주차구간 내의 주정차금지)제1항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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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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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
1호-지정 |
법령등 공표일 |
1997-07-15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7-15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화물하역 자동차의 주차질서 확립 |
규제내용 |
○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 주차행위는 주차위반으로 봄 ○ 구청장은 하역주차구간의 제한 차종,구역,시간,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적은 안내판을 게시하여야 함 |
처리기준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00.09.09.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