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00-0007 |
등록일자 |
2000-05-24 |
규제사무명 |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 설비기준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제1항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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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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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1997-07-15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7-15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증진 및 복지 향상 |
규제내용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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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