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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장설치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194
사무명/내용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21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기존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00-0007 등록일자 2000-05-24
규제사무명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상위법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 설비기준등)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제1항
규칙
고시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1997-07-15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폐지일 1997-07-15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증진 및 복지 향상
규제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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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