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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31
사무명/내용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제4조
정비계획 완화 사유 완화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건설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00-0003 등록일자 2000-05-24
규제사무명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건설과



상위법 도로법 제33조 제3항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규칙
고시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3호-신고의무
법령등 공표일 1997-07-15 등록사유 완화규제
규제시행·폐지일 1997-07-15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도로 손괴예방과 보전을 통한 주민편의 도모
규제내용 ○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시행 후 구청장에게 준공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기준
구비서류 준공검사신청서, 준공도서, 설계도서, 비용정산서
처리절차 민원서류제출→검토및확인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