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00-0003 |
등록일자 |
2000-05-24 |
규제사무명 |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건설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도로법 제33조 제3항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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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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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유형별 |
3호-신고의무 |
법령등 공표일 |
1997-07-15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7-15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도로 손괴예방과 보전을 통한 주민편의 도모 |
규제내용 |
○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시행 후 구청장에게 준공신고를 하여야 함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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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준공검사신청서, 준공도서, 설계도서, 비용정산서 |
처리절차 |
민원서류제출→검토및확인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