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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침수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186
사무명/내용 침수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7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기존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안전관리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07-0001 등록일자 2007-11-19
규제사무명 침수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안전관리과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규칙
고시등
부문별 소방민방위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07-02-20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7-02-20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자연 재해 예방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규제내용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존치) ○ 11.03.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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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