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07-0002 |
등록일자 |
2007-11-19 |
규제사무명 |
붕괴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안전관리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붕괴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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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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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소방민방위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07-02-20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7-02-20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자연재해위험 방지 및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
규제내용 |
○ 붕괴위험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조건 -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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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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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11.03.1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