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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붕괴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333
사무명/내용 붕괴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8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기존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안전관리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07-0002 등록일자 2007-11-19
규제사무명 붕괴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안전관리과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붕괴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
규칙
고시등
부문별 소방민방위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07-02-20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7-02-20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자연재해위험 방지 및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규제내용 ○ 붕괴위험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조건 -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처리기준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없음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11.03.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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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