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사무목록  보기

행정규제사무목록 상세보기
제목 수산물판매센터 수탁자의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333
사무명/내용 수산물판매센터 수탁자의 의무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일산수산물판매센터관리및운영조례제11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해양농수산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09-0002 등록일자 2009-11-13
규제사무명 수산물판매센터 수탁자의 의무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해양농수산과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수탁자의 의무)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재정 유형별 1호-승인(승락)
법령등 공표일 2009-10-01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9-10-01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위탁재산의 적절 운영과 보호
규제내용 ○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수탁자는 수산물판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함 ○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음 ○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음 ○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2009.11. 규제 일제정비결과 누락규제 등록 ○2016.03.03.규제완화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