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내용 |
○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수탁자는 수산물판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함 ○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음 ○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음 ○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