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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물판매센터 위탁철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294
사무명/내용 수산물판매센터 위탁철회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일산수산물판매센터관리및운영조례제13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해양농수산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09-0012 등록일자 2009-11-13
규제사무명 수산물판매센터 위탁철회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해양농수산과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위탁의 철회)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법령등 공표일 2009-10-01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9-10-01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수산물판매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규제내용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음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가조건 또는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09.11. 규제 일제정비결과 누락규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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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