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09-0012 |
등록일자 |
2009-11-13 |
규제사무명 |
수산물판매센터 위탁철회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해양농수산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위탁의 철회)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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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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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법령등 공표일 |
2009-10-01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9-10-01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수산물판매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
규제내용 |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음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가조건 또는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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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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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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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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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 2009.11. 규제 일제정비결과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