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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2차 공고

  • 작성자 배홍근
  • 담당실과 건축주택과
  • 조회수 80
  • 작성일 2025-05-02

   가. 신청기간 : 2025. 5. 2.(금) ~ 5. 30.(금) 18:00까지
      ※신청이 저조할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수시모집(유선 문의)
   나. 대    상 : 동구 소재 공동주택 거주 다자녀 가정

      ※ 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

      ※ 다자녀가정: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

   다. 지원내용 : 세대 내 층간소음 방지매트 시공완료 후 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최대 70만원)

   라.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

자 부 담

세대 기준 사업비*의 70%

(상한 지원액 : 70만 원)

* 사업비 = 매트 재료비 + 시공비 등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사업비 100만 원 이하) 사업비의 30% 또는 최대 30만 원

• (사업비 100만 원 초과) 지원금 7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마. 선정기준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선착순 선정

   바. 신청방법 : 동구청 건축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5월 30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참고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052-209-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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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