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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3차 공고

  • 작성자 이재식
  • 담당실과 건축주택과
  • 조회수 43
  • 작성일 2025-08-26

 가. 신청기간 : 2025. 8. 27.(수) ~ 9. 30.(금) 18:00까지
      ※신청이 저조할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수시모집(유선 문의)
   나. 대    상 : 사실상 공동의 거주형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 공동의 거주형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 다자녀가정 :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 임신 24주 이상이고 출산 예정일이 ’25년 회계연도 이내 인 경우까지 자녀 수에 포함

      ※ 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 세대 내 층간소음 방지매트 시공완료 후 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최대 70만원)

   라.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

자 부 담

세대 기준 사업비*의 70%

(상한 지원액 : 70만 원)

* 사업비 = 매트 재료비 + 시공비 등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사업비 100만 원 이하) 사업비의 30% 또는 최대 30만 원

• (사업비 100만 원 초과) 지원금 7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마. 선정기준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선착순 선정
   바. 발표일자 : 지방보조금 심의(11월 예정) 후 발표

   사. 발표방법 : 구 홈페이지 공지(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로 구분), 접수자 개별 문자 발송

   아. 신청방법 : 동구청 건축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9월 30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참고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052-209-3793)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축주택과 (☎ 052-209-379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