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청년복합문화센터 내 부실 시설 코인노래방의 불법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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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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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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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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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상황
접수
1. 전기 용량 부족을 핑계로 한 부실 시공 및 안전 방치
최근 개관한 청년복합문화센터 내 코인노래방의 환기 및 냉방 시설 미비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담당 부서로부터 "전기 용량이 부족하여 설치가 안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설계 단계부터 수용 인원과 시설 용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설계 부실입니다.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이용하는 밀폐 공간의 생존권적 필수 설비(환기)를 누락시킨 것은 청년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2. 환풍기 미설치 시설의 '노래방 승인' 적법성 의혹
담당자는 "노래방 승인에 환풍기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법 시설 의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은 내부 구획된 실마다 적절한 환기 설비와 소방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풍 시설조차 없는 1.5m×1.5m정도 되는 밀폐 공간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노래방' 승인을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용도 위반 의혹: 만약 해당 공간이 건축물 대장상 '창고'나 '휴게실'로 등록되어 있는데 임의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면 이는 무단 용도 변경 및 불법 시설 운영에 해당합니다.
3. 법적 형평성 및 상식에 반하는 행정
현행법상 사람이 머물지 않는 일반 창고조차 환기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청년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숨 가쁘게 노래를 부르는 공간에 환기 시설이 의무가 아니라는 담당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짓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민원인 응대 태도
담당자는 본인의 답변이 궁색해지자 "똑같은 내용을 계속 물어본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려 시도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리자조차 소속을 모르는 행정 공백 상태에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을 기만하고 회피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울산 동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5. 구청장님께 드리는 강력한 요구
해당 시설이 정식 노래연습장으로 등록 및 승인된 것이 맞는지, 승인 과정에서 설비 기준이 지켜졌는지 전면 재조사해 주십시오.
전기 용량 확보 및 환기·냉방 설비 즉각 설치를 위한 보수 공사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