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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청년복합문화센터 내 부실 시설 코인노래방의 불법성 의혹

  • 작성자 성소희
  • 조회수 24
  • 작성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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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 용량 부족을 핑계로 한 부실 시공 및 안전 방치
최근 개관한 청년복합문화센터 내 코인노래방의 환기 및 냉방 시설 미비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담당 부서로부터 "전기 용량이 부족하여 설치가 안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설계 단계부터 수용 인원과 시설 용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설계 부실입니다.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이용하는 밀폐 공간의 생존권적 필수 설비(환기)를 누락시킨 것은 청년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2. 환풍기 미설치 시설의 '노래방 승인' 적법성 의혹
담당자는 "노래방 승인에 환풍기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법 시설 의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은 내부 구획된 실마다 적절한 환기 설비와 소방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풍 시설조차 없는 1.5m×1.5m정도 되는 밀폐 공간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노래방' 승인을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용도 위반 의혹: 만약 해당 공간이 건축물 대장상 '창고'나 '휴게실'로 등록되어 있는데 임의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면 이는 무단 용도 변경 및 불법 시설 운영에 해당합니다.

​3. 법적 형평성 및 상식에 반하는 행정
현행법상 사람이 머물지 않는 일반 창고조차 환기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청년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숨 가쁘게 노래를 부르는 공간에 환기 시설이 의무가 아니라는 담당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짓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민원인 응대 태도
담당자는 본인의 답변이 궁색해지자 "똑같은 내용을 계속 물어본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려 시도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리자조차 소속을 모르는 행정 공백 상태에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을 기만하고 회피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울산 동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5. 구청장님께 드리는 강력한 요구
​해당 시설이 정식 노래연습장으로 등록 및 승인된 것이 맞는지, 승인 과정에서 설비 기준이 지켜졌는지 전면 재조사해 주십시오.
​전기 용량 확보 및 환기·냉방 설비 즉각 설치를 위한 보수 공사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