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7만여 건 157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 했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 주택 외 토지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중 재산세 주택분은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의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되지만,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월, 9월에 1/2씩 나뉘어 각각 부과된다.
올해 동구지역 재산세는 1억 2,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0.8%) 증가하였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