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기

동구,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위한 희망 골목상권 대상 현장 컨설팅 지원

  • 작성자 경제정책과
  • 조회수 70
  • 작성일 2025-08-04
  • 전화번호 2093537

◈ 울산 동구가 올해 테라스파크 골목형 상점가와 미포1길 골목형 상점가 등을 신규 지정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확대에 힘쓰는 가운데, 새롭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울산 동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지원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곳이나, 유망 골목상권을 직업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사업 참여 절차, 지정 요건, 혜택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도 1대 1로 지원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공모 사업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의 혜택을 준다.

동구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 지난 4월에 2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8월 중으로 전하동과 서부동에 1곳씩 총 2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가 단 한 곳도 없는 방어권에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기 위하여 상인들을 만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며, “찾아가는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상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기획예산실 (☎ 052-209-3048)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