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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 작성자 세무2과
  • 조회수 2
  • 작성일 2026-05-04
  • 전화번호 2093297

◈ 울산 동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세무서 또는 전국 지자체에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는 방문 신고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대상자로 지정되어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로 간편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동구청 신고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도 자기 작성 창구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동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팀(052-209-3295)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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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