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는 5월 7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전문 강사인 배미경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다양한 공공기관 내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원인 분석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폭력에 대한 이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 절차 등을 깊이 다루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예방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제고 및 사안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간부 공무원 교육은 오는 8일 별도로 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간의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