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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3억 원 부과

  • 작성자 세무1과
  • 조회수 19
  • 작성일 2026-06-12
  • 전화번호 2093278

◈ 울산 동구는 2026년 제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41,819건, 53억 원을 부과하고, 6월 10일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 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액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울산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분에 대하여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급 입출금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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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