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2023년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 1.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인원: 50명(선착순)
○ 지원대상: 조선업 신규취업자로 동구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자
※ 신청자격: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2022년 1년 미만 지원대상자 계속 지원
○ 지원내용: 이주정착비 지원(1년간 월 25만원 지원)
○ 소요예산: 150,000천원(구비)
○ 신청처: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 052-233-4301)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협의회(☎ 052-250-6992)
○ 사내협력사 신청 공문 첨부서류(매월 신청)
1. 개인별 신청서(붙임 1)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3.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1통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2)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3)
6.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