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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안내

  • 담당자 박혜민
  • 조회수 239
  • 작성일 2023-02-01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연락처 052-209-4553

○ 사 업 명: 2023년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 1.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인원: 50(선착순)

○ 지원대상: 조선업 신규취업자로 동구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자

※ 신청자격: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2022년 1년 미만 지원대상자 계속 지원

○ 지원내용: 이주정착비 지원(1년간 월 25만원 지원)

○ 소요예산: 150,000천원(구비)

○ 신청처: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 052-233-4301)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협의회(☎ 052-250-6992)

○ 사내협력사 신청 공문 첨부서류(매월 신청)
   1. 개인별 신청서(붙임 1)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3.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1통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2)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3)
   6.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