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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조회수 292
  • 작성일 2024-06-10
  • 연락처 052-209-3195

서비스 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을증 선별 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7. 1. ~ 12. 31.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24. 10월 예정)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빗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보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392,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면제(총 8회 기준)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