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 신고의무인 :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모두 해당될 경우)
① ‘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청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방법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시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ppt://rtms.molit.go.kr)온라인(모바일 가능)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로 간주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25.6.1 시행)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지연기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이하 2년 초과 거짓신고
1억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주요 질의답변
1. ‘25. 6. 1. 이후 갱신계약시 신고대상인가요?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25.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 5. 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 6. 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4.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