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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조회수 67
  • 작성일 2025-06-04
  • 연락처 052-209-3689
1. 16년 경주 및 17년 포항 지진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지진 안전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2.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민간건축물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 및 울산광역시에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